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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6364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6.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5%, 2014.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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