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5775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3. 6.부터 위 각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3. 6.부터 위 각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