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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0 2015가단85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 C과 함께 매실 및 옥수수를 구입하여 이를 도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매실ㆍ옥수수 등의 농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C은 2014. 5.경 피고와 매실 및 옥수수 등 농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거래방식은 C이 생산자들로부터 매실과 옥수수를 구입한 후 이를 선별ㆍ포장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C은 2016. 2.경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5. 5. 23.부터 2014. 7. 28.까지 사이의 매실 및 옥수수 판매대금 및 인건비, 택배비 등의 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2016. 4. 25.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갑 제13호증의 수령으로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실과 옥수수를 구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 매실의 경우 매실구입비에 1박스당 2,000원의 인건비를 추가하여 지급하고, 옥수수는 1자루당 300원의 구입비 및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매실대금 162,079,300원(=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매실대금 120,445,400원 예냉한 후 판매하지 못한 매실 41,633,900원), ② 매실포장인건비 15,652,000원(= 7,826박스 x 2,000원), ③ 옥수수대금 4,677,900원 원고는 당초 옥수수대금으로 11,000,000원을 주장하였으나, 이후 이 부분 청구를 4,677,900원으로 감축하였다.

(= 15,593개 x 300원), ④ 택배비 6,000,000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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