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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16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지역대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동대에 방문하여, 2017. 11. 20.부터 22.까지 같은 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동미참3차 이월보충훈련(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및 진술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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