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지급액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512 | 소득 | 2000-04-28
문서번호

소득46011-512 (2000.04.28)

세목

소득

요 지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000.1.1 이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1999.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사항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퇴직위로금 지급내역

당사는 1999.8.31자로 당사 사업부중 하나인 산전사업부를 프랑스에 종업원 전원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부 매각에 앞서 1999.9.14 산전사업부 종업원들이 1998년 IMF 당시 반납하였던 상여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상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종업원 포괄 고용승계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될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지급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2000.4.4 삭제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호 :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③ 법 제22조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의 보험금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99.12.31 신설)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제2호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제4호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제5호 :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6호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제8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901, ’99.7.23ㆍ46011-2349, ’99.6.22ㆍ46011-2189, ’99.6.8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589, ’98.9.14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59, ’99.12.31ㆍ46011-141, 2000.1.25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98.7.21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이 없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퇴직금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규정을 추가한 경우 그 퇴직금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22601-1109, ’88.4.16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폐쇄됨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387, ’2000.3.22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