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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 및 구류 10일, 제3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2.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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