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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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