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가단24362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에게 44,476,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1.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청원건설에게 44,476,1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2017. 1.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