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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M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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