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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나4907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협약서(을 제2호증) 및 영수증(을 제1호증의 2)에 계약당사자 또는 상대방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투자사업의 수익배분, 원금반환방법 등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1심 증인 D 또한 피고와 사이에서 투자수익을 반반으로 나누자는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나지만 원고와 사이에서 수익배분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현금보관증상의 변제기(2004. 12. 31.)를 경과하여 그 작성일로부터도 거의 1년이 되어가는 2005. 4. 13. 원고에게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과 동일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원고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찾아가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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