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20가단2104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3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