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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20가단2104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에게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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