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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355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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