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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4가합503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원고의 아버지인 D, 피고들은 2010. 4.경 E의 소개로 서로를 만나게 되어 원고가 피고들의 의료기기 판매 사업에 투자하는 건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업계획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1. 피고들의 의료기기 판매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F 주식회사에 6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에 따른 투자계약을 ‘이 사건 투자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F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 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투자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010. 7. 7. 300,000,000원, 2010. 10. 12. 90,000,000원, 2010. 12. 24. 110,000,000원 합계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G의 대표자는 피고 B이고,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자는 피고 C으로서, 위 회사들은 모두 동일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편취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 계약 및 이 사건 투자금 입금 전에 의료기기의 제작 및 구매를 완료하였기에 이 사건 투자금은 판로 개척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들은 상품 제조 및 구매 비용조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들은 '자신들은 부채가 전혀 없고, 서울 방배동과 경상북도 칠곡군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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