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약 3,000만 원 남짓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300만 원과 일부 대출이자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인적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