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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나218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진돗개에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가 이에 대한 손해 1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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