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12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경부터 피고를 통하여 일반전화, 인터넷,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알 수 없는 누군가가 2018. 9. 14.경부터 피고 통신망을 통해 원고의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컴퓨터 등에 침입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데이터 추가요
금, 영업손실, 정신적 손해, 물질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방치하거나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