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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5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14.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H,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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