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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클럽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2017. 3. 27.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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