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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고통 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1:20 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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