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0.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1. 21:00경부터 같은 해
4. 1. 11: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