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73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82,555원과 그 중 62,255,957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82,555원과 그 중 62,255,957원에 대하여 2015.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