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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07 2018가단11229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5,862원 및 그 중 25,230,368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3.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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