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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가단2196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넷투싸이버,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707,903원과 그 중 101,860,275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10. 18. 주문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07. 11.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7. 10. 24. 신청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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