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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000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아파트 지하 3층 기관실에서 보일러 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63세)은 2013. 12. 5. 처음으로 위 기관실에 일을 하러 온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5. 19:30경부터 G, H, I 등 회사 동료 3명과 함께 위 기관실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와 고기로 회식을 하고 21:10경 회식을 마친 후 위 기관실에 있는 사무실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무실에 걸려온 민원 전화를 I가 받아서 통화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혼잣말로 “이 늦은 시간에 민원 전화가 오네, 미치겠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미쳐, 너!”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냐고 따지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실랑이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회식을 한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을 1회 이상 가격하여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려졌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12. 6. 05:57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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