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357 (2000.03.15)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사용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제1호(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 및 같은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회식비 또는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종업원 개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 2000.1.1. 시행)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 2000.1.1. 시행)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 2000.1.1. 시행)
⑪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⑫ 동시에 제1항과 제10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10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증빙불비가산세″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라 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8. (생략)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9.5.7. 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8. (생략)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생략)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 ~⑤ (생략)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12.31.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486, 99.12.13
복식부기의무자가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 의하여 계산서(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 및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그 송금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41, 99.10.4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