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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422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874,899원 및 그 중 금 20,232,195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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