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422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874,899원 및 그 중 금 20,232,195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874,899원 및 그 중 금 20,232,195원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