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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306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12,057원과 그 중 35,854,560원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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