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5노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국외 도주를 미리 계획한 다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억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주 날짜와 편취금을 국외로 송금하는 방법 등을 미리 마련해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