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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9: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석우동 109에 있는 한림대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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