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2 2019고정3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01:0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18세) 외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제반 사정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