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