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6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