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23 2014가단1049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13,440원 및 그 중 54,865,550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413,440원 및 그 중 54,865,550원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4. 6. 2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