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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37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78,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판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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