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4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주택 임대차 사실을 증명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주택 소재지로의 전입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구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인 B, C, D, E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 G은 2007. 8.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소유의 인천 서구 J아파트 107동 1904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7,000만원에 2007. 8. 30.부터 2009. 8. 29.까지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대출신청인으로, G을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7. 8. 30.경 피해자인 국민은행 주엽역 지점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주엽역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0.경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1,8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