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20659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6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6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