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가단13519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81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 81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