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04:34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 앞길을 사상 쪽에서 구포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린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에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를 위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골 및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자수,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