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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을 통하여 확보한 광구의 조광권 가치를 세법상 계정포함 유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9 | 법인 | 2007-04-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9 (2007. 4. 19)

세목

법인

요 지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는 국내본점의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외지점의 개발광구 조광권 가액은 국내 본점의 재무제표에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함.

회 신

해외지점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는 국내본점의 재무제표에 합산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해외지점의 개발광구 조광권 가액은 국내 본점의 재무제표에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 관련 참고자료]

□ 질의요지

해외 지점을 통하여 확보한 광구의 조광권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세무처리 가능한지와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 사실관계

2005. 6월 아르헨티나 쌀타주에 현지 지점을 설치하여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필하였고, 2005. 8월에 아르헨티나 후후이주에 라브레아 석유광구 조광권 지분 60%를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중이며, 한국 본점에서 아르헨티나 지점에 설치비ㆍ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약 62만불을 현지 지점에 투자가 이루어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다. 광업권,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환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2001. 11. 1. 개정)

가. 대차대조표 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1997. 4. 1. 개정)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 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 발생일

ㄷ. “가의 ㄴ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항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 4. 1. 개정)

3.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1997. 4.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997. 4. 1. 개정)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여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 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997. 4.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386, 2006. 2. 21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해외에서 석유개발사업(탐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탐사단계에 있는 인도네시아내의 광구 지분 일부를 성공불 융자차입금과 함께 인수하였음. 따라서 지분인수 이후에 발생하는 투자에 대하여 인수한 지분비율만큼 순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임.

통상의 해외자원개발은 광구참여자들이 직접 공동계약에 따른 조인트벤처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인도네시아 광구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관계법에 따라 반드시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고 동 회사가 공동계약에 따른 조인트벤처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투자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인도네시아 광구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U$100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조인트벤처에 투자하는게 일반적임. 이에 따라 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최소의 자본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 이전에는 중간단계로서 회사가 직접 광구투자를 진행할 예정임.

법인은 해외석유개발 참여자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일정부분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지분율에 따른 탐사사업비를 분담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가 탐사단계에서 분담해야 할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를 제공받고 있음.

또한 법인은 석유개발 기본계약인 생산물분배계약서 및 참여간사간의 공동운영계약서상 공동사업자로서 참여 지분율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본 유전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비의 집행에 대하여

(질의1) 해당 국가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Paper Company)는 단독의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실제가 아닌 가교역할만을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적 실질측면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국내법인이 직접 탐사광구투자 지출액을 자산 또는 비용을 세무상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2) 법인이 중도에 지분을 인수함에 따른 누적 투자분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 지분 취득 시점에 일괄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회신】

해외에서의 석유탐사사업에 기존의 사업자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률 규정에 따라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명목상의 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직접투자 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탐사중인 광구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의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여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그 구분은 기업회계기준과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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