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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76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M가 1949년경 수탁자인 은행과 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M에게 이전되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른 보상으로 지가증권이 교부되었는데, M가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M에게 보상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들은 구 농지개혁법 당시 일부가 농지분배되고 남은 잔여지로서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 원소유자인 M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는 M임에도 피고 B 등이 사정명의의인인 G의 상속인임을 기화로 무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이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들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E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찬가지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예비적으로 피고 B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E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M의 양부(養父)이자 G의 형인 망 S이 G에게 명의신탁하여 G으로 하여금 사정받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원시취득자는 S이고, G은 보관자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명의신탁자인 S의 상속인으로서 수탁자인 사정명의인 G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고,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G이 이 사건 토지들을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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