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12.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면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