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1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앞 노상을 성원 2차 아파트 방면에서 가 음정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말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노점 상과 주차된 차들 로 혼잡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스타 렉스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47 쪽)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증거기록 제 29 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