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1 2019가단28117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D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제43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가 C에 대한 D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제43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