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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1 2019가단28117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D합동사무소 증서 2018년제43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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