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총 편취액수가 1억 3,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 E, I에게 각각 상당액의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해회복이 일부나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5년여 전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