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7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