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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53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별지 표 순번 1, 2에 대한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38)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순번 3에 대한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2010. 11. 25.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6)으로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각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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