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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28 2015가단25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2, 11,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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