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약 2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