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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2220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97,077원과 이 중 29,796,286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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