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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398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01,363원과 그 중 30,499,726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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